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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 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2009-07-10 00:0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지난 5월 21일 개최한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 이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이다.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됨에 미술장식 제도는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미술장식 제도 개선 토론회’는 향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이다.



■ 토론회 내용

ㅇ 일시 : 2009.7.10 (금) 14:00∼17:00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3층 대강당

ㅇ 세부일정

- 발제1 : 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미술장식 개념 확대 및 설치 이행 다양화 방안 등

- 발제2 : 서성록(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안동대 교수) / 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 설치 의무 강화 방안 등

- 발제3 :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 건축물 미술작품 출연 기금 배분 및 지원 방안 등

- 종합토론 : 발제자, 객석 전체 토론

※ 문의 : 신사업추진단 이윤희 02-76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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