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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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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인천 답동성당 주변 역사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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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르면 내년 착공

인천시 중구 답동성당 주변이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은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짓거나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안전성 이상 등을 심의 받는 과정이다.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성당 주변(1만5,670㎡)에 전시ㆍ홍보관, 지하주차장 등을 만들고, 성당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을 철거해 답동성당 일대를 녹지대와 어우러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28억원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중구 개항장 일대와 성당 주변을 연계한 '도보순례 코스'를 만들어 관광상품화 할 계획이다. 답동성당은 벽돌조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 건축 면적이 약 1,015㎡이다. 1890년대에 건축된 한국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로 1981년 사적 제287호로 지정됐다.

 

- 서울경제 2013.05.14


[2013.05.14]檢, 탈세 혐의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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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가 고가 미술품 거래의 핵심 인물이자 조세 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13일 홍 대표를 소환해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를 상대로 2008년부터 CJ·대상·오리온 등과 거래하며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 3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번이 홍 대표에 대한 두번째 조사"라며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 조선일보 2013.05.14


[2013.05.14] 생생한 고구려 역사 아차산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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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시 역사공원 짓기로

 

고구려 유적이 많은 경기 구리시 아차산에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6년까지 572억 원을 들여 아차산 일대 6만1000여 m²(약 1만8400평)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역사공원에는 당시의 주택 저잣거리 등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고구려 마을’을 조성한다. 또 아차산에서 출토된 철기류 토기류 등 1500여 점의 유물도 전시된다. 고구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학습 공간과 함께 병영 체험장, 활터 등도 들어선다. 시는 1월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리 계획 승인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신청했다. 역사공원 옆에는 이미 철기문화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들어서 있다.

 아차산은 한강 남북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로 고구려는 이곳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20여 개의 보루를 쌓았다. 이 보루는 2004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55호)로 지정됐다. 시는 역사공원 조성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고구려박물관의 아차산 일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13. 05 14

[2013.05.14]‘미디어시티 서울’ 예술감독 박찬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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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열리는 ‘제8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미디어시티 서울 2014) 예술감독에 미디어 작가 박찬경(48)씨가 선임됐다. 13일 낮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작가가 비엔날레를 기획하게 되면 뭔가 도발적이고 문제의식이 있는 전시를 기대하는 것 같다. 평이한 컬렉션으로 흐르지 않고 이슈 만들기가 가능한 전시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기대에 호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13.05.14 

[2013.05.14]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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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시민 계도활동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옛 벨기에영사관, 운현궁 등 국가지정 문화재 4곳과 장충단비, 봉황각, 수표교, 흥화문, 성공회 서울성당, 승동교회, 보신각터, 조계사 등 시 지정 문화재 94곳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연말까지 시 지정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 94곳에 갈색이나 진회색 바탕의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표지판은 문화재 주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 설치하고 화장실과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 빈도가 잦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중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시기와 주체, 인원 등 세부방안을 결정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일보 2013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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